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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법정 선 미쓰비시, 사죄는 없었다

등록 2020-07-24 09:59

궐석재판 예고에 뒤늦게 변호인 선임
김정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가운데)이 이날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김정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가운데)이 이날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1년 만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에 참석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며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23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기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네차례 재판기일이 잡혔지만 미쓰비시가 모두 불출석하며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피고쪽 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예고했고 미쓰비시가 뒤늦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이번 재판이 열릴 수 있었다.

미쓰비시쪽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용출 변호사는 “강제징용 당사자들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유족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으며 청구권 소멸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원고쪽 법률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셔서 증언은 어렵다. 일본 후생연금기록과 우리나라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국가기록원의 피징용자 명부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피해자 고 김금천씨의 손자 김성원씨는 재판이 끝난 뒤 “우리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의 한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89명은 지난해 4월,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전범기업 13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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