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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헬기사격 부인’ 전두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등록 2020-10-05 16:53수정 2020-10-06 02:43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사건 결심공판
전씨 “헬기사격 근거 없어…3류 추리소설” 반발
11월30일 선고예고…전씨 광주법정 출석해야
전두환씨가 4월27일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씨가 4월27일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5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 사자명예훼손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교사의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을 보면 ‘높은 탄약 소모율’이 기재돼 있는데 헬기사격이 없었다면 탄약 소모에 대해 적을 수 없을 것이다. 1980년 기갑학교 부대사를 보면 1980년 5월21일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 무장헬기가 광주에 출동했다. 전일빌딩에서는 헬기사격으로 보이는 탄흔이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민의 목격 증언은 서로 다른 장소에 같은 시간에 봤고, 군 문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군 관계자들은 500MD 헬기의 ‘끊어쏘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판 중에 증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 최고직이었던 피고인이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되지도 않았으면서 1980년 6월 광주충정작전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최고직이면 책임을 지는 것이 군인의 자세이다. 재판장은 부정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씨 쪽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가지에는 10만명이 모여 있었지만 목격자는 극히 일부다. 조비오 신부는 헬기 저공비행을 사격으로 착각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 없이 가정과 추측으로 삼류 추리소설을 썼다. 헬기에서는 단 한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2년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김정훈 판사는 11월30일 선고하겠다고 밝히며 전씨가 반드시 출석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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