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냉장고에서 영아가 발견된 여수시 한 아파트 내부. 여수시청 제공
냉장고에 영아를 방치했던 어머니가 구속되면서 전남 여수시가 남겨진 자녀 2명을 돌보는 긴급 복지지원에 나섰다.
여수시는 1일 “어머니 ㄱ(43)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돌봄 조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쉼터에 있는 ㄱ씨의 아들(7)과 딸(2)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와 긴급지원을 받게 된다. 사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아동장기보호시설에 맡겨질 때까지 돌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딸의 권리 회복도 이뤄진다. 시는 “2018년 8월 쌍둥이로 태어났던 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생등록 절차를 밟고, 주민등록을 마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돌봄이한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평 규모인 아파트 주거지 안에 널려있던 쓰레기 5t가량을 치우고 벽지 도배와 장판 교체 등으로 집안 환경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 쪽은 “ㄱ씨가 세 차례 방문했던 동사무소 직원한테 집안 내부의 공개를 거부하고, 딸은 지인의 자녀를 데리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주민센터에 나와 급여복지를 신청하라는 요청도 듣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ㄱ씨로부터 격리한 자녀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ㄱ씨의 아파트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자녀들도 밥을 먹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올 때까지 이 가정의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복지제도의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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