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인근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해 2단계 방역지침을 어긴 광양시의원들이 과태료 10만원씩을 물게 됐다. 광양시의회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머리를 숙였다.
광양시는 7일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광양시의회 의원 10명과 광양시의회 공무원 7명 등 공직자 17명한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광양시 중마동 현충탑을 참배하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이후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무의 연장’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양시도 이들의 신분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 결정을 주저했다.
하지만 ‘식사 자리는 공무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반전이 일어났다.
광양시는 방역수칙 위반인지 조사를 벌인 뒤 “참배는 공무이지만, 식사는 공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공직자 17명한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식당 업주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경고장만 보내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진수화 의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진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당시 70여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간격을 지켜 앉으면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공인의 도덕적 책무와 행동의 기준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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