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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횡령 사학법인 전 이사장 고발

등록 2021-02-07 14:43수정 2021-02-08 15:55

교사 재직 딸 2명 호봉 부풀려 수천만원 부당 지급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광주교육청은 7일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의 회계운영과 교무·학사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 법인이 교사와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 11건을 진행하면서 쟁송 비용 1억5900여만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6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 사례(43건·645만원)도 다수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또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해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한 인건비 등 7896만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그동안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하게 해임한 이 법인의 비리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광주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는 이 법인의 전 이사장이 증인으로, 해직된 손규대 교사가 참고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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