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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들 “부영골프장 터에 공원 조성해야”

등록 2021-02-08 15:30수정 2021-02-08 15:34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인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골프장 터. 나주시청 제공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인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골프장 터. 나주시청 제공

전남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들이 한전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터에 아파트를 짓는 대신 녹지공간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조협의회(이하 광전노협)은 8일 성명을 내어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터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이 토지를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전노협은 “변경안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전제로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축·서식지 보존, 주변 자연경관에의 영향 등 환경부문만 다루고 있다. 아파트 5000가구 건설에 따른 교통·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 악화와 용도지역의 5단계 상승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외면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광전노협은 “주민여론을 들어보니 응답자 73.2%가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했고, 15.3%만 찬성했다. 활용방안을 두고는 52.1%가 “현재처럼 체육시설로 이용해야 한다’, 22.5%는 ‘용도를 변경해도 이익의 절반을 공공에 내놓아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주민의 바람을 귀담아들으라”고 강조했다.

광전노협은 이어 “이 터를 아파트로 개발하면 혁신도시 녹지율이 35.1%에서 25.0%로 떨어진다. 애초 설계한 도시계획의 틀이 무너지지 않게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인근에 맞붙어 있는 미조성 부영주택단지를 개발한 뒤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인섭 광전노협 사무국장은 “남은 터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줄어드는 녹지만큼 대체 공원·녹지·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사전협상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빛가람동 부영골프장 75만㎡ 중 한전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터 35만㎡에 20~28층짜리 아파트 5383가구를 짓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변경안은 해당 터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3종 주거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5%에서 180%로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어 기부의 대가치고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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