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원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놓아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 보건소 직원 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직원 ㄴ씨가 시의원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지 않았고, 독감백신을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폐회로텔레비전 영상과 보건소 안팎 증인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시의회 사무감사를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례로 이뤄져 온 만큼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범죄의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7일 목포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4명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놓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건소장 ㄱ씨는 “ㄴ씨에게 지시했으나 접종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직원 ㄴ씨는 “의원들을 만났지만 예방 접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법원은 독감 예방 접종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의원 4명한테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만원씩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며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