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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 쫓아다니며 2년간 배다해씨 괴롭힌 20대 징역 2년

등록 2021-03-17 12:42수정 2021-03-17 14:27

재판부 “피해자 인격과 일상 무너뜨린 범죄”
배다해씨.
배다해씨.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배씨 공연장에 진입하려다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의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그는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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