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비율을 애초 60%에서 20%까지 낮추려다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18일 “나주시가 풀뿌리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 시범시행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이 관치행정으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남연대회의는 “2018년 조례에서 주민 공개모집의 비율을 ‘60% 이하’로 제시한 지 2년 만에 주민 공개모집과 기관·단체 추천의 비율을 똑같이 ‘20~80%’로 하는 개정안을 냈다”며 “이는 주민 공개모집의 비율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연대회의는 “개정안이 주민주권을 실현하려는 시대 흐름과 공개모집 우선안을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에 어긋난다”며 “조례 개정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성 전남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한전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터의 용도지역 변경 등 민감한 현안이 걸려 있어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구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나주시의회의 견제 역할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들을 행정과 협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조직이다. 임기 2년의 위원 20~50명으로 구성하며,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추진 등 자치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지난 1999년 도입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 선거조직 등으로 변모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3년 주민자치회로 바꿔 2019년까지 전국 96개 시·군·구의 읍·면·동 408곳에 도입했다.
나주시는 2018년 혁신도시가 입주한 빛가람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했다. 1기 주민자치회는 주민 공개모집 60%, 기관·단체 추천 40%인 위원 35명으로 구성됐고, 2기 위원 선임을 앞두고 있다.
나주시는 2021년 송월동을 추가하고, 2023년까지 읍·면·동 20곳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나주시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주민의견을 들었고, 오는 29일부터 4월5일까지 열리는 나주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 자치분권팀 이영우씨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비율은 1기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와 20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도농 복합지역인 만큼 마을의 실정에 맞게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일 뿐 주민자치에 반하는 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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