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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셀프 면제’한 광주 공무원들

등록 2021-04-06 18:46수정 2021-04-07 02:02

시 감사위, 서구청 사례 적발해 16명 경찰 수사 요청
광주 한 구청의 주정차 단속관리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주정차 위반 단속 사례.
광주 한 구청의 주정차 단속관리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주정차 위반 단속 사례.

‘구청 공무원들은 주차 단속 걸려도 천하무적?’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동료 공무원과 지방의원, 가족·지인 등의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면제해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에서 광주 서구청에서 2018~2020년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사례 416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고지서 송달 기간(7일) 안에 거듭 과태료를 물게 돼 면제된 경우가 3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5분 안에 자진이동(171건) △단속유예 구간 주차(145건) △공무수행 중(29건) △생계형 차량(13건) 등 순이었다.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사례도 495건이나 됐다.

특히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사례 가운데 75건은 전·현직 공무원의 주정차 위반 사례였다. 전·현직 공무원 52명이 단속에 걸리고도 과태료를 물지 않은 특혜를 받았다. 이 가운데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있었다. 동료 공무원은 물론 자신도 슬쩍 봐준 셈이다. 광주시의원 한명과 전·현직 서구의원 5명도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다시피 한 것은 허술한 업무 체계 때문이었다. 서구청은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결재 없이도 재량껏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한해 평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6만건이나 된다. 처리 건수가 많아 내부 결재를 받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 광산구청도 서구청과 같은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트래픽)을 사용하지만, 서구청과 달리 과태료를 면제할 때는 이유를 적어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과태료를 임의로 면제받은 공무원 52명과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과태료를 면제해준 공무원 12명 등 68명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 가운데 교통지도과 공무직 14명 등 공무원 16명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옥수 서구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보급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시에스’(CS) 대신 트래픽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과태료 기록 삭제 등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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