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광주레미콘지회 영광분회 노동자들이 26일 한 레미콘제조사 앞에서 노동자 33명의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제공
전남 영광 레미콘마당차(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개인 소유 차량) 노동자 33명이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한 업체를 향해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6일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와 영광군의 말을 종합하면, ㅈ업체를 비롯한 영광지역 레미콘제조사 6곳의 마당차노동자 33명은 지난 18일 업체 쪽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 업체에서 노동자 4~7명이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건설노조 광주레미콘지회 영광분회에 가입해 사 쪽과 노동조건과 운반단가를 두고 6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영광지역 레미콘 판매값이 6㎥(한 차) 당 48만원으로 인근에서 가장 높은데도 운반단가는 1차례에 3만7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하루 10시간, 주 6일을 근무한다”며 “하루 8시간 노동, 운반비 4만8천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7차 협의를 사흘 앞둔 지난 17일 노사 사이에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노조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 쪽이 쟁의에 대비해 업체차를 애초 7대에서 12대로 늘리고, 인근에서 월대차(한 달 동안 빌리는 차량) 10대를 수배하는 등 대체인력을 확보했다”며 파업을 경고했다. 사 쪽은 이튿날 “17일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 성실하게 운송을 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강경하게 돌아섰다.
영광군이 21일부터 중재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를 두고 마찰이 확대됐다.
노조는 24~26일 ㅈ업체 앞에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레미콘의 외부 반출을 막았다. 노조는 “(레미콘마당차노동자도) 택배노동자처럼 엄연히 ‘노동자성’을 지닌다”며 “노동시간을 하루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부당한 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 쪽은 이들이 계약자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ㅈ업체에선 “도급계약한 사적 거래 관계가 불성실한 근무 탓에 종료됐을 뿐”이라며 “평소에도 날씨가 나쁘거나 공휴일이면 쉬고, 일한 만큼 정산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절대 길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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