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이 26일 나주혁신도시의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를 찾아가 가동 강행에 항의하고 있다. 나주시청 제공
지역난방공사가 완공 뒤 4년째 놀고 있는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고 나서자 나주시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27일 “발전소의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할 수 없다.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1심에서 사업개시 신고반려가 부당하다고 했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종심의 판단의 나올 때까지 가동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가동 강행은 주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전날 발전소 가동을 시작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법원 판결로 발전소의 설치가 적법하고,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적자 350억원이 쌓였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피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갈등을 풀기 위해 수차례 설명하는 등 민관협력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대기물질 배출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걱정을 덜겠다”고 다짐했다.
공사는 우선 고형폐기물을 하루 처리용량(440t)의 20% 정도만 투입하며 환경 영향과 기계적 결함 등을 살핀 뒤 다음주엔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2700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준공했으나, 대기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중단해왔다.
이와 관련해 공사와 나주시 사이 소송이 진행됐고, 광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시의 사업개시 신고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사 쪽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발전소 시설 자체는 사업계획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시가 반려의 근거로 제시한 중대한 공익상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가동 중단과 원료전환을 요구해 왔던 혁신도시 주민과 입주기관 노조는 발전소 가동에 맞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한 투쟁을 벼르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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