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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밑동파기 철거’…현산·GS건설·한화건설 고발

등록 2021-06-14 16:01수정 2021-06-15 02:10

광주 북구청, 운암3구역서 불법 해체공사 확인
철거공사 중인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 광주시 북구청 제공
철거공사 중인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 광주시 북구청 제공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학동4구역보다 규모가 큰 운암3단지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밑동파기’ 철거를 진행하다 고발당했다.

광주시 북구는 14일 “운암3 재건축지구 철거 현장의 안전점검을 벌여 애초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의 하층을 먼저 털어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해체공사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 지에스(GS)건설, 한화건설 등 시공사 3곳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가와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 해체공사는 중지 명령을 내렸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운암3단지에서는 5층 아파트 63개동 가운데 39개동은 이미 해체됐고, 나머지 24개동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구청은 해체 방식이 지켜지지 않은 채 일부 철거된 건물에는 기둥·내력벽 등 보강작업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운암주공3단지(17만㎡) 터에는 지상 29층, 지하 3층 규모 아파트 37개동 321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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