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속출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유가족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 법안은 여순사건을 “14연대가 제주4·3 진압을 거부한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를 해제한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북, 경남 등에서 발생한 충돌과 진압 때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당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해 2년 동안 활동한 뒤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 △자료 제출과 진술 요구 △중요사건 직권 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 권한을 부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자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반기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여야 합의로 법안이 순탄하게 처리되면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 4월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늦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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