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사업 추진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을 빚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추진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때 추진한 사업이다.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주판 대장동’이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제주도는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제주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제주도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하게 된 이유의 적정성과 민간특례사업 추진 때 비공개 검토 지시의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의 적정성 등을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도가 정한 민간특례사업의 수익률 8.91%의 적절성과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도 감사 쟁점으로 부상할 여지가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서면조사나 실지 조사를 한 뒤 감사가 필요할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 실시 여부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2019년 11월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30일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같은 해 12월18일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신제주와 구제주 사이 오등봉공원 일대 76만4863㎡ 가운데 9만5426㎡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터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올해 보상협의가 마무리되며 2023년 공원 및 비공원 시설 공사에 들어가며,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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