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갈등 사안 관리를 명분으로 언론사의 취재 사안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는 가운데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서 “보도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제주도와 제주도기자협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도는 최근 오영훈 지사의 요청으로 각 언론사의 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체계 운영 지침을 모든 부서에 전달했다.
오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갈등을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 보고가 잘 안 되고 언론보도 후 인지되고 있다”며 “전 부서는 갈등 사안이 작든 크든, 갈등 사안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때마다 육하원칙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해 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소통담당관은 대면·서면 보고 등 총괄적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도가 모든 부서와 직속 기관, 읍·면·동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내려보낸 지침에는 사실상 언론사의 모든 취재 사안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언론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보고대상을 언론사의 취재 사안이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 등으로 전화통화나 부서방문, 인터뷰, 자료제공, 현장방문 등 언론사의 취재 사항과 각종 인허가 신청 등 갈등 예상 사안 등으로 정하고, 즉시 소통담당관실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모든 직원은 이 문서를 공람한 뒤 보고체계를 숙지하고, 취재 동향 등을 즉시 보고토록 했다. 이는 제주도 본청만이 아니라 직속 기관·사업소, 행정시 및 읍·면·동,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으로 했다.
지침에는 또 언론사 취재기자의 이름과 연락처, 취재목적에 대한 부서 의견, 보도 예정일은 물론 답변자의 소속 및 직위, 이름 등을 일일이 써내도록 했다.
제주도는 갈등 현안을 조기에 파악해 갈등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이지, 언론 통제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기자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도청 출입기자단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민주적 언론 통제 방안이다.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지침이 나온 뒤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서 취재 이유를 묻는가 하면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일일이 물어본 뒤 답변을 기피하거나 기자의 전화를 처음부터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역대 도정에서도 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고, 즉각 대응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런 지침은 도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인 조치”라며 지침 철회와 관계자의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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