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옛 녹지국제병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하도록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재량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는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며 “따라서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특허로 볼 수 있고, 이런 특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허가조건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병원 쪽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2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금지’를 내걸면서 불거졌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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