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이 모두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맹지에 경작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제주도내 읍·면 지역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에는 농기계 경작로 신설 대상을 농업생산 활동이 이뤄지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거나 실제 맹지로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을 위해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했다. 경작로 신설을 위해서는 맹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경작로 길이가 200m 이상, 편입 필지는 5필지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맹지 소유자들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면 도지사가 농기계 경작로 개설 필요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작로 너비는 대형 농기계의 통행을 고려해 최소한 5m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기존 농로 너비인 2.5~3m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작로 개설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특혜 시비도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을 준비 중인 고 의원은 “농촌 마을에는 지적 분할이 되지 않아 맹지가 돼 건축하지 못하고, 자신의 농지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보다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재산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는 끝난 상태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다음달에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