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직장인이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수술 뒤 퇴원했지만 집에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제주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는 도민 누구나 질병과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돌봄서비스 이외에 자격기준 미달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사와 식사 등을 지원하는 ‘틈새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긴급돌봄’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도는 우선 2024년 12월까지 가사와 식사, 긴급돌봄 등 3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2025년 1월부터는 건강의료와 주거 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지원 등 8대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 지원 기준은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사 지원은 1회 시간당 2만3천원, 식사 배달은 1회 8천원 등이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은 연간 150만원까지, 긴급돌봄은 연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도는 내년 12월까지 돌봄서비스 예산 42억원을 지방비로 확보했고, 이용대상을 2800여명으로 추정했다.
도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읍·면·동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10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통합돌봄 상담전화(1577-9110) 등의 절차를 마쳤다.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 뒤 요양보호기관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돌봄서비스에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을 더해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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