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는 13일 회사 쪽과 2019년과 지난해 2년치 교섭에 잠정합의하고, 6일부터 벌여온 전면파업과 크레인 점거농성을 중단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13일 2019년과 지난해 2년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6일부터 벌여온 전면파업과 40m 크레인 점거농성을 이날 밤 8시에 중단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 본사에서 교섭을 재개해 회사 쪽이 지난해분 기본급 1만8000원 인상안을 추가로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2019년과 지난해 2년치 교섭에 전격적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노사가 잠정 합의한 지난해분 기본급 총 인상액은 호봉승급분(2만3000원)과 전환분(1만원)까지 포함해 5만1000원이 된다. 또 앞서 이미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에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교섭에 나서 1년9개월여 만인 올해 2월초 가까스로 2019년과 지난해 교섭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해분 임금에서 호봉승급분을 뺀 기본급 동결안에 대한 다수 조합원의 반발로 2월과 4월 두차례 연거푸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회사 쪽에 재교섭과 함께 지난해분 기본급 추가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거부되자 지난 6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서고, 조경근 노조 지부장이 4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노조는 16일 잠정합의안 승인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교섭을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