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장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울산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2년치 묵은 단체교섭을 16일 완전히 타결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6일 회사 쪽과 잠정 합의한 2019·2020년 2년치 임금과 단체협약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65%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교섭을 시작해 2년2개월이 지난 뒤에야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게 됐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215명 가운데 6707명(93.0%)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4335명(64.6%)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 13일 그동안 중단됐던 교섭을 재개하고, △2019년과 2020년 기본급 각각 4만6000원과 5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2년치 각각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근로조건 관련 협의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상시 운영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또 그동안 법인분할과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손해배상소송·징계·해고 등 현안 해결에도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교섭을 시작해 애초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가까스로 2019·2020년 2년치 교섭에 잠정 합의했으나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연거푸 합의안이 부결됐다. 2019년 법인분할을 둘러싼 노사 간의 마찰과 갈등이 교섭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 데다 지난해분 기본급 동결안(호봉승급분 제외)에 대한 다수 조합원의 반발이 컸다.
이후 노조는 회사 쪽과 재교섭에 나서 지난해분 기본급 추가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쪽이 교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지난 6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섰다. 조경근 노조 지부장은 40m 높이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 13일 회사 쪽과 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과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노조는 “이번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도 함께 합의한 만큼 현대중공업 노사관계가 신뢰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여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쪽도 “이번 타결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3000억원에 가까워 코로나와 장기간 조선업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그동안의 갈등을 털어내고 함께 힘을 모아 최근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