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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교섭 잠정합의…10년 만에 3년 연속 무쟁의 합의

등록 2021-07-20 23:02수정 2021-07-20 23:2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울산시 제공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울산시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올해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2009~2011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3년 연속 무쟁의 잠정합의’를 끌어냈다.

현대차 노사는 20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17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열고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지급 △품질향상 격려금 230만원 지급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무상주) 지급 등 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또 자동차산업의 미래 격변기에 대응해 고용안정 확보와 부품협력사 상생 실천 등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도 체결했다. 정년 연장(최장 64살)과, 해고자 복직 등의 노조 쪽 요구에 대해선 회사 쪽이 ‘인사·경영권 문제’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시작해 지난달 30일 13차 교섭에서 회사 쪽이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지급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의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당기순이익) 지급 등 요구안과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지난 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에 이어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한 쟁의행위 결의를 했다가 회사 쪽 요청으로 14일부터 교섭을 재개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쟁의 없이 교섭에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현대차 노사가 3년 연속으로 무쟁의 잠정합의를 이루기는 2009~2011년에 이어 10년 만이다.

노조는 오는 27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교섭을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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