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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 ‘고층건물 화재 때 안전한 옥상 대피’ 대책 마련

등록 2021-08-29 11:04수정 2021-08-29 11:28

지난해 10월8일 밤 울산 남구의 한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10월8일 밤 울산 남구의 한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소방본부가 아파트 등 고층건물 화재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옥상에 대피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울산소방본부는 29일 ‘옥상출입 안전기준 개선대책’을 세워 각종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울산시와 구·군 건축과, 대한건축사협회 울산시건축사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먼저 건축설계 때 옥상과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동선을 분리하고, 계단 최상부가 항상 옥상층이 되도록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은 옥상출입문을 통해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별도 계단과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이 불가피하게 건물 층수에 산입되는 경우 그 출입구에 관계자만 출입 가능한 철제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런 개선대책이 나온 것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 화재 때 대부분의 주민이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옥상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옥상으로 대피를 시도하지만, 계단 최상부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같은 시설과 연결되고 옥상은 그 아래층에 있는 건물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11명의 사상자(사망4, 부상7)를 낸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재사고 때 맨 꼭대기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옥상 대피를 시도했던 주민 2명이 숨진 바 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의 출입문은 특별피난계단과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과는 달리 크기나 구조에 대한 규정이 없고 소방법령에 따른 유도등 설치장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출입 관련 안전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소방본부는 옥상 공간이 화재 때 임시 대피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화염 방호성과 피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출입문(방화문)을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픽토그램(사물·행위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유도선 등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울산소방본부는 “건물 구조를 잘 모르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계단 최상부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동선을 단순화해 피난안전성을 높인 것이 개선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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