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 취약계층의 불법 대부와 사채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6~17일 2주 동안 불법 대부 특별단속을 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과 은행권 대출 축소 등에 따라 자영업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불법 대부에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35곳, 대부중개업 18곳, 채권추심업 6곳 등 등록업체 159곳과 불법 사채업 등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허위 과장 광고 또는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무등록 대부중개업 행위나 유사상호 사용 광고 등의 행위이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하거나 행정조처를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속을 통해 500만원 대출에 600만원의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 불법 사채업자 등 10여명과 최고금리 위반 등록업체 3곳 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10건 이상 찾아내 차단 조처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담당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052-229-3993)로 전화해 법률상담과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