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27일까지 2주 동안 ‘청렴 강조 주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렴 강조 주간 운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기본으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금품·향응 등은 수수하지 않기, 갑질 없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 만들기를 포함한 공직기강 해이와 일하는 분위기 저해행위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고, 3월 초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청렴 울산교육’ 신문고 타고식을 열기도 했다. 이 신문고는 대통령 표창 부상으로 받은 것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추석 명절에 청렴 강조 주간 운영과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공직자들이 한 번 더 자세를 가다듬어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