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6일 임시·일용직 등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돕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열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따라 울산 남구 왕생로 98-1 건물 2층 195㎡ 면적에 설치돼, 기초검진실·상담실·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울산시의 요청을 받아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이 운영한다.
건강증진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지역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 네트워크 구축, 심뇌혈관·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등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지원 등을 한다.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상시고용 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자 △특별한 기술·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외국인 노동자 △실직자 등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는 관련 법률이나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때문에 건강 수준도 낮은 편이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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