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청년세대 주거안정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송 시장은 “울산 인구가 2015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인 데다, 청년세대(15~34살)의 지속적인 유출로 노동인구 감소, 혼인·출생률 저하 등 사회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며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 인구 활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먼저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지역 미혼 청년(19~39살) 4만5천가구에 다달이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주거비를 길게는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 청년이 결혼하면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연계해 주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도 최근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에 맞춰 보강하기로 했다. 지원 연령을 기존 39살에서 45살까지로 확대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지원 범위도 종전의 월 최대 35만원에서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최대 4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에 2025년까지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도 427가구(신혼부부 272가구, 청년 200가구) 짓는다.
울산시는 또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신혼부부의 교통편의를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해 주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최근 펴낸 ‘울산지역 청년층 유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울산의 전체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이 2011년 37.7%에서 2020년 31%로 6.7%포인트 줄었다. 또 10년 동안 7만5717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송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일은 울산의 내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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