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호 울산지역버스노조 위원장(왼쪽부터)과 송철호 울산시장, 양재원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16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서에 서명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2023년 하반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 형태의 버스운영체계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을 뺀 6개 도시와 경기도, 제주도,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16일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등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하반기까지 준공영제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참여한 울산시 등은 시내버스의 안정적 경영과 노동자의 근로개선, 시내버스 정책의 지속적 혁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안전한 운행, 서비스 질 향상 등에 협력을 약속했다.
울산시는 내년 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등 2개 용역을 1년6개월 동안 해서 울산에 적합한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하고, 재원확보와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 뒤 버스업체와 승무원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식 울산시 버스택시과장은 “시내버스 이용객의 대폭 감소 등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악화에다 노조와 지역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준공영제 시행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또 울산 6개 시내버스 업체와 노조가 승무원 임금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이용승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1% 감소해 버스업체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됨에 따라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 2년 연속 임금동결에 합의한다”고 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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