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와 검찰에 적발돼 무더기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 김현아)는 25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과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울산지역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과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업체 5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 등 법인 9곳도 함께 기소했다. 임직원과 법인이 기소된 기업은 모두 화학물 제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체들이다.
이들 기업체는 측정대행업체들과 짜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먼지·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기업체는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100배 초과한 수치로 측정됐는데도 ‘불검출’로 조작했고, 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을 30배 초과했는데도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이런 과정에서 한 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울산시청 환경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밝혀내 지난달 30일 전직 울산시청 간부 공무원(4급)과 측정대행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4월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