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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매수 시도’ 혐의 전봉민 의원 부친, 집행유예 선고받아

등록 2022-01-25 18:47수정 2022-01-25 18:50

지난 2020년 12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국회 소통관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2020년 12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국회 소통관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의 아버지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기자 매수 시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5일 ‘기자 매수 시도’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전 회장한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는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언론 활동을 매수하려는 시도로써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실제로 금품 등 제공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취재하는 <문화방송>(MBC) 기자한테 “3천만원을 주겠다”며 취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같은 달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탈당했다. 전 의원은 1년 동안 무소속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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