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출범식 모습.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민선8기 김두겸 시장(국민의힘) 취임에 맞춰 전임 송철호 시장(더불어민주당)의 제1호 결재로 출범한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를 추진해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울산시민연대와 울산시의 말을 들으면, 울산시는 지난 1일 김두겸 시장 취임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을 통폐합해 ‘권익인권담당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조직 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행정조직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같은 이유로 도시공간개발국을 신설하면서 기존 미래성장기반국을 폐지하고, 일자리경제국을 경제투자유치국으로, 도시창조국을 건설주택국으로, 교통건설국을 교통국으로 재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의 처지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2018년 9월 송철호 전 시장의 ‘제1호 결재’로 추진해 출범했다. 시민 고충 민원 조사·처리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등 업무도 맡아, 행정에 의한 시민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예방하는 기구인 ‘인권담당관’과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종합서비스 평가에서 2019~2020년 2년 연속 시민고충처리 분야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고, 지난해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맨협회(IOI) 이사회에서 협회 정회원 자격도 얻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에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반대 의견서를 내어 “시민신문고위와 같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국 5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로 선진견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고충처리뿐만 아니라 독립된 감사 기능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 강화시대에 걸맞은 기능을 선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면 시민들의 민원과 행정에 대한 불만족이 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신설되는 권익인권담당관이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 기능을 이어받게 돼 폐지에 따른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논란과 관련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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