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저속운항 대상 해역 표시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다음달부터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이 느린 속도로 운항하면 선박 입출항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부산항만공사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은 선박입출항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부산항 북항과 신항 등에서 20해리(약 37㎞) 떨어진 바다에서부터 입항하기 전까지 12노트(시속 22㎞) 이하로 운항해 부두에 들어오면 항만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대상 선박은 3000t급 이상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컨테이너와 일반 화물을 함께 나르는 선박) 등 세 종이다. 저속운항 구간은 북항 오륙도 등대, 감천항 생도등표, 신항 가덕도 동두말 등대 기준으로 20해리다. 3000t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40%, 세미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각각 25%의 선박 입출항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미국환경청(EPA)의 산정방식을 활용해 산정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부산항 초미세먼지(PM2.5) 총배출량은 820t으로, 선박(766.94t)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더 많은 선박이 저속으로 운항하면, 항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더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등으로 해운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월별, 선종별, 선사별 참여율을 분석해 관리할 계획이다.
홍성분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깨끗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더 많은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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