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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통일운동가 4명 구속

등록 2023-02-01 07:52수정 2023-02-01 09:09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지난해 11월9일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 제공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지난해 11월9일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 제공

북한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정원에 의해 체포된 통일운동 활동가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남 3명(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황규탁 통일촌 회원)과 서울 1명(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월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4명, 서울 1명, 제주 1명 등 통일운동 활동가 6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지난 1월28일 아침 경남 3명과 서울 1명 등 4명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제시한 영장에는 이들이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만난 북한 인사들의 지령을 받고 ‘자통민중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되어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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