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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250m’ 비상구 열어제친 30대, 범행 동기 입 ‘꾹’

등록 2023-05-26 15:45수정 2023-05-27 08:47

경찰 “범행 동기 일체 말하지 않아”
일행 없이 혼자 타…음주 상태 아냐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이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남성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이날 낮 12시45분께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는 대구국제공항 활주로 지상으로부터 250m 지점에 떠 있었으며, 문이 열린 채로 착륙해야 했다. ㄱ씨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일행 없이 혼자 비행기에 탔다. 탑승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비상구 고리를 잡아당겼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고로 모두 12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추락자는 없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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