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5일 0시40분께 부산 대심도 일부 구간이 무너졌다. 사고 지점에서 작업자들이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부산 대심도 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를 늑장 보고한 부산시 고위 간부를 경징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심성태 부산시 건설본부장의 경징계를 결정하고 지난 1일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심 본부장은 이날로부터 한달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심 본부장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경징계가 확정되고 부산시 인사위원회(위원장 안병윤 행정부시장)는 감봉과 견책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보고한다. 박 시장은 보고만 받고 인사위원장이 징계를 확정한다. 심 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심도 터널 사고와 관련한 안전 매뉴얼이 미비한 점이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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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가 처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뒷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주기 위해 재심 절차가 끝나면 처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3월2일 오후 2시 갑질·성희롱 의혹을 받았던 이해성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뒤에는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월25일 부산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시 동래구 미남교차로 부근 지하 60m 지점에서 25t 덤프트럭 40여대 분량인 750㎥의 흙더미가 쏟아졌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오전 11시께 건설본부에 통보했다. 건설본부장은 27일 오후 5시50분께 안병윤 행정부시장에게 보고했고 부산시는 28일 저녁 6시께 시민들에게 알렸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