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현지시각) 두바이 악어 공원에서 나일악어 한 마리가 물속을 헤엄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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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하천에서 악어로 추정되는 생물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에서 수색에 나섰다. 외래생물인 악어를 애완동물로 사육하는 경우는 있으나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에 유입됐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15일 영주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3일 저녁 7시께 필리핀 노동자 4명 등이 영주시 문수면 무섬교 위에서 길이 1m 정도의 악어를 발견했고 이후 악어가 수중으로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신고 내용만 있고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 아직까지 악어라고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전날 오후부터 (악어를) 발견했다는 일대에서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짜 악어라면 반려동물로 사육하던 누군가가 일부러 버렸거나 혹은 악어 스스로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악어가 스스로 탈출한 경우이고 주인이 찾아 나선다면 가장 좋겠지만 생포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또는 동물원 위탁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13일 저녁 7시께 “악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북 영주시 문수면 무섬교 위에서 내려다본 하천. 네이버 지도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영주시민들은 당분간 강가에 접근하지 말아야겠다”, “애완동물로 키우다 유기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외래생물을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악어 6종(나일악어, 뉴기니악어, 미시시피악어, 바다악어, 샴악어, 아메리칸악어)이 외래생물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외래생물 가운데 뉴트리아·늑대거북과 같은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무단으로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악어는 생태계교란생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유기해도 마땅한 법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기르던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들은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