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 영도구청에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 제공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부산의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부산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만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4일 영도구청과 해운대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먹거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기초단체의 관련 조례가 제정돼 촘촘하게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부산에는 2013년 부산시교육청이 만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하나만 시행되고 있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대비가 더 절실하기에, 학부모 등이 기초단체 조례를 직접 만들려고 한다”고 조례 제정 운동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을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방사성 물질 포함된 식재료 사용 및 공급 금지 △검사 결과 유효 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해 내용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 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장비와 시설 마련 등이다.
운동본부가 결성된 영도구와 해운대구에서 먼저 ‘주민 발안’(주민이 직접 조례를 직접 청구해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에 나선다. 오는 9월29일까지 구민을 직접 만나 조례 제정 청구서명 운동을 펼친다. 선거권이 있는 만 18살 이상 구민 가운데 70분의 1(영도구 1403명·해운대구 4759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뒤 10월초 영도구의회와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이들 구의회는 조례청구 수리 여부를 검토한 뒤 수리를 결정하면, 30일 이내 각 구의회에서 발의해야 한다.
이보영 영도구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학교 급식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구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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