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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 매매…30대 구속 기소

등록 2023-07-07 11:12수정 2023-07-07 11:3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동 4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되고, 범죄에 가담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지난달 30일 미혼모 등에게 아동 4명을 매수한 여성 ㄱ(37)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ㄱ씨의 남편과 미혼모 2명, 부부 2쌍(4명) 등이다.

ㄱ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고민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한 뒤 신생아를 매수하거나, 이미 출산한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아동을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하도록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아이를 낳아 준 임산부에게 적게는 150∼19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또 ㄱ씨는 자신이 직접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해 낳은 뒤 5500만원 가량을 받고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게는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지검 피해자지원실에 의뢰했다.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돼 아이를 출산한 30대 여성은 산후조리 등을 이유를 아이를 두고 먼저 퇴원했다. 열흘이 지나도록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자 대학병원 쪽은 인적사항을 확인해 아이를 퇴원시켜도 된다고 연락했다. 아이를 찾으러 온 사람은 산모가 아닌 ㄱ씨였다. 실제 산모 얼굴을 알고 있던 병원 쪽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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