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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택시’ 호출에도 카카오T 수수료를?…대구시, 공정위 신고

등록 2023-08-13 17:54수정 2023-08-13 18:04

카카오티(T). 연합뉴스
카카오티(T). 연합뉴스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티가 다른 플랫폼 호출이나 일반 승객 탑승도 카카오 매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대구시는 13일 “독점 택시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디지티모빌리티(DGT Mobility)의 수수료 부당 징수 사실을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티(T) 공식 파트너로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카카오티 블루’ 택시를 운행하는 업체다.

대구시는 “카카오티는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 아니라 호출없이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대구로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도 수수료 산정에 포함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대구로택시. 대구시 제공
대구로택시. 대구시 제공

현재 대구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1만3500대인데, 이 가운데 카카오티 가입 택시가 4700대(35%), 대구로택시 가입 택시는 1만3500대(78%)다. 상당수의 택시가 두 플랫폼을 중복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카카오티와 대구로택시를 동시에 가입한 택시가 대구로택시 호출로 승객을 태웠을 때도 카카오티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카카오티는 월 매출액의 3.3∼4.5%(월 15∼20만원)를 수수료로 받는다. 반면, 대구로택시는 호출 한 건당 200원, 월 최대 3만원까지만 수수료를 받는다. 대구로택시는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운영하는 ‘대구형 공공 택시 호출 플랫폼’으로,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독점적인 지위을 가진 플랫폼의 횡포에 택시 종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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