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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전 지지 호소는 불법 선거운동”

등록 2023-09-12 19:08수정 2023-09-13 02:32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에 나서거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진보·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 8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 등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5명은 2021년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친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하 교육감으로 후보를 단일화했다. 보수 단일후보가 된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1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50.82%를 얻어 3선에 도전한 진보 쪽 김석준 후보(49.17%)를 1.65%포인트 차로 눌렀다.

당시 단일후보 여론조사를 앞두고 하 교육감 지지 모임 ‘교육의힘’은 홍보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하 교육감 지지를 호소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 교육감은 법정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지지 호소를 교육감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절차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접하면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이 아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절차는 정당이 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의 당내 선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후보 단일화 과정을 ‘당내 경선’과 같은 기준으로 허용하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의 측면에서 공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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