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를 받는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2)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13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서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범행 수법, 대상, 피해 정도를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 범행이 하루에 그친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신체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런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이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2019년 1차 지명 선수로 계약금 3억5000만원을 받고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으며, 통산 6경기에 등판해 1패 2홀드 평균자책 4.50을 기록했다. 지난 3월 검찰이 서씨를 기소하자 롯데 자이언츠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며 서씨를 방출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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