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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중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집행유예

등록 2023-11-21 10:56수정 2023-11-21 12:38

지난 5월26일 대구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6일 대구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착륙하는 항공기에서 강제로 출입문을 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서 강제로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진우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 감정 결과 최소 5년 동안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이 사고로 항공기에 탄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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