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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등록 2023-11-24 11:30수정 2023-11-24 12:16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 6월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 6월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정유정(2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불우한 가정환경,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계획하고 치밀한 준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의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기간에 상관없는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길 바란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정씨와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정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5시30분쯤 과외 알선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ㄱ씨를 부산 금정구 ㄱ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주검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ㄱ씨의 주검 일부를 경남 양산 낙동강 근처 숲속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살인 등 혐의로 정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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