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의 해운대고가 낸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해운대고 재단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내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은 중지된다.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며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해운대고 쪽은 “취소 처분은 위법한 점이 많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봤다.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학원은 앞서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12월31일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며 위법성을 주장해 왔다.
부산시교육청은 즉시 항고 절차를 밟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 판결 전이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사고로 유지될 경우 재학생 및 신입생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해운대고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대부분 평가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기간제 교원 비율도 높은 데다 2년 연속 정원 미달 등이 이유였다고 부산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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