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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등록 2019-11-19 12:01수정 2019-11-19 12:09

대리운전기사,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 보호받지 못해
법원 “노무 제공 실질, 업무 등 비춰보면 근로자 인정 필요”
한 대리운전기사가 서울 영등포역 앞 지하상가 입구에서 콜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한 대리운전기사가 서울 영등포역 앞 지하상가 입구에서 콜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법원이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부분 개입사업자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는 지역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최아무개씨 등 3명에게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대리운전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 업무 수행 방식, 보수 받는 방식 등에 비춰보면,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으며 생활하는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제공 관계 실질에 비춰 볼 때 대리운전기사의 노동 삼권 보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들은 업체에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기사들의 복장 착용이나 교육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는 고용 이외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17년부터 이들 대리운전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을 받았다. 노조는 지난 1월과 2월, 대리운전업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대리운전업체는 거부했고, 대리기사가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이며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황순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연맹 부경본부 사무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법원에서 확인해준 것이다. 대리운전업체는 여전히 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시급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청 등 관계기관도 대리운전업체에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는 약 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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