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비싼 값에 마스크를 팔기 위해 마스크를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해온 업체를 적발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이 마스크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해온 마스크 업체 3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식약처와 공동으로 마스크 13만5천장을 보관 중인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를 찾아내 이 업체 대표 ㄱ(27)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 1월 초부터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국내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마스크 100만장을 납품받아 대부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고 나머지 13만5천장을 10일 이상 팔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률에는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안 되는 사업자가 상품을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경찰은 또 경북지역의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13곳을 점검해 마스크 30만장을 팔지 않고 보관해온 ㄴ업체, 55만장을 보관해온 ㅅ업체 등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경북지역의 마스크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를 지속해서 점검해 매점매석은 물론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까지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