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이 31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영세노동자 등 3만4800여명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영세사업장 종사자 10만여명에게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대구시는 31일 “예산 110억원으로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지만 사업장이 영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노동자 1만5천여명에게 1인당 하루 2만5천원씩 계산해서 한달 50만원씩 최고 2개월동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등에 종사하던 중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대상이지만 식당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0억원을 들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프리랜스 등 1만7천여명에게 1인당 하루 2만5천원씩, 한달 50만원씩 최대 2개월동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문화센터 강사, 트럭기사, 헬스강사, 문화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는 4월13일부터 4월29일까지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으로 신청을 받고, 접수된 서류 등을 심사해 5월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구시쪽은 “서류를 심사해서 무급휴직 기간동안 하루 2만5천원씩 계산해서 2개월치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오상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코로나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세대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예산 159억원으로 실직자 2800여명을 모집해 3개월 단기일자리를 마련한다. 이들은 한달 130만원∼180만원씩 받으며 3개월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경북도도 이날 165억원을 들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운 특수업계 종사자 4만8500여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방과후 학원강사 1만명, 운송관련 종사자 2만명, 연극·영화 등 문화예술분야 실직자 6천명,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복지관련 종사자 4천명, 관광업체 종사자 8500여명 등이다. 또 115억원으로 코로라19 피해 사업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에게도 한달 50만원씩 최대 2개월치 100만원을 지급한다. 실직자들을 위해서는 150억원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이곳에서 한달 180만원씩 받으며 3개월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경북도쪽은 “4월9일부터 4월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 후 10일동안 심사를 거쳐 5월 초순부터 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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