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를 둘러싸고 경북도가 환경부의 지시를 어기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경북도가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 정지 처분하라”는 환경부 지시를 거부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4월22일 “산업폐수를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20일동안 조업정지 처분하라”는 이행명령을 경북도에 내렸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통보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이 1년동안 이행되지 않자 이날 강제적인 이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단속에서 폐수배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의 사실을 적발한 뒤 경북도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1년여 동안 석포제련소에 대한 청문개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등 절차를 거치면서 조업정지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의 조업정지 이행명령에 맞서 경북도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놨다. 또 정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도 행정처분 조정신청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을 놓고 견해를 달리할때 협의, 조정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이다.
환경단체 대표들이 18일 오후 경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즉각 조업정지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권경하 경북도 환경안전팀장은 “석포제련소에서 적정 폐수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 이중 옹벽조로 폐수를 흘려보내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를 무허가시설로 보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경북도에서는 폐수가 강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미등록 시설이며 과태료처분 대상이라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석포제련소에서는 지역주민 119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은 1조3천억원이다. 조업정지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이 엄청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매달 1차례씩 열리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곧 열려 영풍석포제련소 안건을 다룰 것이며,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2018년 4월에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를 흘려보낸 사실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지만 제련소 쪽에서 행정소송을 걸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잡은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을 시작해 아연과 전기동, 황산동 등을 생산한다. 아연생산은 연간 36만톤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한다. 영풍문고와 함께 재계 26위를 자랑하는 영풍그룹의 계열사이다. 석포제련소에는 120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영남권 주민 1100여만명의 젖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어 제련소 부근에서 늘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편,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8일 오후2시 경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도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영풍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을 묵인하고 있다. 경북도는 즉시 조업정지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