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내려져 벌금 조치 이뤄져”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유흥업소 영업을 중단하라는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처음으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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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1 15:07수정 2020-05-21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