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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들이고 영업…대구시, 집합금지 명령 어긴 유흥업소 수사

등록 2020-05-21 15:07수정 2020-05-21 15:24

“약식명령 내려져 벌금 조치 이뤄져”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유흥업소 영업을 중단하라는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처음으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유흥업소 영업을 중단하라는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처음으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주인 ㄱ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유흥업소는 대구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을 어긴 첫번째 유흥업소다.

ㄱ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점, 클럽, 룸살롱, 회관, 유흥주점 형태의 노래방 등 유흥주점 1300여곳에 사실상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겨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되고 많게는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관계자는 “유흥업소 주인 ㄱ씨를 곧 불러 구체적인 조사를 벌인 뒤 검찰로 넘기면 약식명령이 내려져 벌금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사진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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