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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배 숨기고 격리 위반까지…대구시, 확진 공무원들 징계

등록 2020-05-27 15:29수정 2020-05-27 15:43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직원 36명 중 9명 징계
예배 참석 숨기는 등 복무 규정 위반 3명은 중징계
대구시청.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대구시 제공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시 직원 36명 가운데 9명이 징계를 받는다.

대구시는 27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들이 제대로 대처했는지를 조사해 3명은 중징계하고 6명은 경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를 받는 3명 가운데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근무하다 확진됐다. ㄴ씨는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ㅅ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기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경징계 대상인 5명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된 사실을 미리 소속부서에 알리지 않았다. 2월17일부터 출근을 시작한 신천지 교육생 ㅂ씨는 훈계 조처된다.

조증호 대구시 감사관실 조사팀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무규정을 어겨 행정 신뢰를 떨어뜨려 감사에 나섰다. 중징계 대상자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해임·파면 등 조처하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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